수도권 생숙시설 중 첫 오피스텔 전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롯데 르웨스트 조감도(사진=롯데건설 제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별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합법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신고 생숙 물량이 3,000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000실 이상인 기초지자체에는 지원센터가 설치되며, 그 외 지역은 전담인력을 지정해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관련 컨설팅, 이행강제금 유예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한, 지자체별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해 소유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생숙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정부, 왜 적극 나섰나
정부가 생숙 합법사용 지원에 나선 이유는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고, 주택 및 숙박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생숙은 주거와 숙박의 경계에 있는 시설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적 주거용 전환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초래하거나, 숙박시설 과잉공급으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생숙 소유자들에게 합법적 사용 방안을 제시하고, 용도변경 절차와 관련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있다.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고, 하루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도적 후속 조치도 추진 중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생숙의 개별 분양 제한과 관련한 건축법 개정안은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제도 개선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생숙 시장 안정화와 합법적 사용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센터 운영과 전담인력 배치는 생숙 시장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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