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 검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대책’ 직후,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 확대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번에도 진정되지 않으면 세제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경고성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다. 이는 부동산 세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던 기존 기조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조치로 평가된다.

◆ “필요하면 세제도 활용”…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과 거래세(취득세) 인하를 병행하는 조정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과열이 장기화될 경우,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해당 지역에 한정한 보유세·거래세 중과 등 맞춤형 세제 강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를 ‘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경고용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많다.
기획재정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정부의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접근하되, 시장이 과열되면 예외는 없다”고 덧붙였다.

◆ 연구용역·TF 구성…세제 개편 준비 착수
정부는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의 파급효과 ▲과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세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최근의 한강벨트 집값 상승세에 대한 경고 신호로 다시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 관계자는 “세금으로 집값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면 세제 개편을 피할 수 없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그러나 예외는 없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은 세제를 안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세제 카드를 실제로 꺼내기보다는, 정책 신호를 통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제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 조정 언급은 과열된 기대심리에 제동을 거는 신호”라며 “세제 강화는 단기 심리 안정에는 효과가 있지만, 금리·유동성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장기 하락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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