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및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브리핑.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진=KTV)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23년 1월 해제 이후 2년9개월 만에 규제가 전면 부활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종합 부동산정책이다.
◆ 서울 전역·경기 12곳 ‘삼중 규제’ 지정
15일 정부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총 12곳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과 경기 27곳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세 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6일 관보 고시를 거쳐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정량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며, 한강벨트·분당·과천 등 과열 지역의 풍선효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정은 기존의 구(區) 단위를 넘어 서울 전체 시(市) 단위와 경기 주요 도시 단위까지 확대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이를 ‘암수술’에 비유하며 “병변 주변까지 확실히 도려내 전이를 막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금융 규제 전면 강화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초과~25억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1.5%에서 3%로 상향됐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대출 수요 확대를 미리 억제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청약·세제·정비사업까지 동시 강화
이번 조치로 수도권 27곳은 대출 외에도 청약, 세제, 정비사업 규제가 동시에 강화된다. 조정지역 내 청약은 통장 가입 2년 이상, 세대주 요건 충족 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재당첨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권 전매는 수도권 3년, 지방 1년으로 제한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된다. 양도세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면 배제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유지되며, 이후부터 중과가 적용된다. 또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조건이 추가된다.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는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조합원당 공급 수는 1주택으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매수(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 “투기 차단·공급 병행”…연내 추가 대책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상승은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며 “투기와 갭투자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와 함께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2월 내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공개하겠다”며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화해 공급정책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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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및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브리핑.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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