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겹치며 일부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전면 금지됐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10·15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예상치 못한 혼선을 겪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나 신탁사 지정 단지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즉시 금지되면서 “갑자기 집을 팔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의 ‘투기 차단’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와 현장 혼선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일괄 지정되면서, 조합인가를 받은 단지나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전면 금지됐다.
특히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단지는 이날 신탁사 지정 고시가 이뤄진 직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겹치며 매매가 전면 차단됐다. 목동 6단지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거래가 막힌 상태이고, 13·14단지도 같은 처지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신혼집 입주를 위해 기존 아파트를 팔려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산됐다”며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린 셈”이라고 토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행정 공백도 나타났다. 목동 일대에서는 대책 발표 전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던 매매가 이번 조치로 멈춰섰다.
부동산중개업소 한 관계자도 “약정서를 계약으로 인정해달라고 문의했지만, 국토부 답변이 없어 거래가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계약금 반환 여부를 두고 분쟁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주택개발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투기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행정 절차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조합인가 단지의 거래 금지는 사업 자금 순환과 이주 일정에 직결된다”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15대책에는 잔금대출 강화,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축소 등 금융 규제도 포함돼 있어 조합원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이럴 바엔 정비사업인가를 미루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이 관리처분인가 이후라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지만,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이 겹치는 ‘3중 규제’로 거래는 사실상 막힌 상태다.
이에대해 주택개발업계는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와 달리,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어서, 미세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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