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실이 확정된 해외부동산펀드에 대한 첫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벨기에 펀드(총 900억 원 규모)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독일 트리아논 등 청산 예정 펀드로 확대될 전망이다.(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부동산 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첫 현장검사에 나섰다. 지난 2018~2020년 대규모로 팔린 해외부동산 펀드 중 손실이 확정된 상품을 대상으로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새 기조로 내세운 만큼, 다른 펀드로의 검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 ‘벨기에 펀드’ 첫 타깃…3개사 동시 점검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부터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3개 금융사를 상대로 ‘벨기에 펀드’ 판매 과정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 펀드는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이 설정한 900억 원 규모 상품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약 589억 원을 판매해 최대 판매사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 착수했다”며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품 결함 아닌 ‘판매 책임’ 집중 점검
이번 조사는 상품 구조의 결함보다는 판매 단계의 절차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벨기에 펀드는 공시가 투명한 공모형 구조로 설계돼 있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보다는 투자 설명·위험 고지 등 과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다.
금감원 기준에 따르면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최대 80% 수준의 배상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검토를 거쳐 20~50% 수준의 자율 배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 ‘소비자 보호 강화’ 첫 시험대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공표한 만큼, 이번 조사는 향후 금융권 전반의 판매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중대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자율 배상률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상품 자체의 결함이 아닌 만큼 전액 배상까지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사례는 금감원이 손실이 확정된 해외부동산 펀드에 대해 처음으로 현장검사에 나선 사례다. 지난해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9-2호’는 불완전판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기각됐지만, 이번 ‘벨기에 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하며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펀드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 이달 말 청산 예정인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글로벌229호) 등에서도 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검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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