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에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 252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4회 조사에서 증가했던 적발 건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장전입 사례 설명도. 실제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인근 ‘가동’·‘나동’ 창고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고양 분양주택에 각각 청약해 당첨된 사례가 확인됐다. (자료=국토교통부)

◆ 최근 4회 조사 흐름…증가 뒤 감소로 전환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은 252건이다. 최근 조사 흐름을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 ▲2024년 하반기 390건 ▲2025년 상반기 25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건수가 줄어든 것은 실거주 검증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위장전입 245건…허위 전입이 절대적 비중
전체 252건 중 245건이 위장전입이다. 지역거주 요건 충족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확보를 위해 ▲부모 ▲배우자 ▲성인 자녀 등을 허위로 전입시키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대표 사례로, 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던 남매가 인근 창고 두 곳에 허위 전입 신고 후 고양 분양주택에 각각 당첨된 사례가 확인됐다. 배우자를 장인·장모 주소지로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사례도 있었다.

◆ 요양급여내역 의무화…허위 전입 감소 배경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요양급여내역에는 병원·약국 이용 지역이 포함돼 있어 실제 거주 여부 파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부모를 형식적으로 전입시키는 방식의 위장전입은 그간 적발이 쉽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거주를 중심으로 한 청약 질서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위장이혼 부정청약 사례 설명도. 형식적 이혼 후에도 전 남편과 동일 주소에서 생활을 유지한 채 32회 청약을 신청해 서울 분양주택에 당첨된 정황이 확인됐다. (자료=국토교통부)

◆ 위장이혼 5건·자격매매·불법전매도 적발
위장전입 외에도 ▲위장이혼 5건 ▲청약자격 매매 1건 ▲불법전매 1건이 확인됐다.
위장이혼은 무주택기간을 늘리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동일 주소에서 생활하면서 총 32회 청약을 시도한 뒤 서울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격매매는 금융인증서를 알선자에게 넘겨 대신 청약·계약을 진행한 유형이며, 불법전매 사례는 전매제한기간 중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 국토부 “형사처벌·계약취소·10년 제한…강력 조치 유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 청약가점 산정 오류 등 기준 미달 당첨 12건이 확인돼 모두 당첨 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됐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전입 이력 등의 검증 강도를 지속해서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이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계약취소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이 적용된다”며 “청약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실거주 검증과 자료 연계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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