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신고 운영 논란이 이어졌던 생숙 시장에 대해 운영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첫 제도 실험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시장 혼란 완화와 제도 개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에 건설 중인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 조감도.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승인하면서, 생숙개발시장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 생숙 1객실도 숙박업 가능…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증
국토교통부는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나가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증사업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는 단독 건물이거나, 건물 일부를 운영할 경우 객실 수 30실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이로 인해 다수의 생숙 1객실 수분양자는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했고, 일부는 미신고 운영으로 행정 혼란을 겪어왔다.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실증사업에서 접객대를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과 신분증 촬영, 안면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숙박객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접객대 설치 의무도 ‘대체 시스템’으로 완화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공중위생법 특례를 적용해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대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 대응 등 접객대의 주요 기능은 비대면 인증과 실시간 모니터링 방식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반 관리체계를 통해 위생·안전 관리 우려를 최소화하고, 정기 점검과 책임 주체 명확화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미신고 혼란 완화 기대…시장 영향은 실증으로 점검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미신고 운영으로 인한 시장 혼란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역,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 지역 주거·관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실증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도입 이후 교통·안전·로봇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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