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와 세제를 둘러싼 규칙이 순차적으로 바뀐다. 주택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항목이 세분화되고, 매매계약 신고 과정에서는 계약서와 계약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외국인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관련 특례는 내년까지 연장된다. 거래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일부 세제 완화가 병행되는 구조가 내년 제도 변화의 핵심 흐름으로 평가된다.

◆ 자금조달계획서 개편…자금 출처 기재 기준 강화
내년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돼 주택 매입 자금의 출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대출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유형별로 세분화되며,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자기자금도 부동산 처분대금, 예·적금, 주식·채권 등으로 나눠 작성해야 한다.임대보증금은 취득하려는 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인지, 다른 주택에서 나온 자금인지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자금 흐름을 명확히 드러내 허위·편법 자금 조달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 주택 거래·임대차·금융·공급·세제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 관리 강화, 소규모정비 규제 완화, 세제·대출 특례 연장 등이 내년부터 순차 적용된다. (자료=부동산R114)

◆ 공인중개사 신고 강화…계약 단계 관리 확대
주택 매매계약 신고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할 경우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거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허위 신고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거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외국인·허가구역 주택 거래…신고 요건 확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내용도 확대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 규정은 내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거래 계약부터 적용된다. 최근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와 편법 증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단지 전경. 내년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기준과 거래 신고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택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사진=하우징포스트DB)

◆ 양도세 중과 유예·미분양 특례…내년까지 유지
거래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세제 특례는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중과 적용을 유예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함께 연장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파트 #주택 #내년달라지는부동산제도 #자금출처관리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 #공인중개사신고강화 #외국인부동산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세중과유예 #미분양특례연장 #주택시장제도변화 #하우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