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여 원을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서,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납부 시한을 넘긴 만큼 행정 집행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 성남시, 납부시한 넘기자 공매 의뢰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최종 납부 시한이었던 15일까지 지방행정제재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압류 중이던 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 과징금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부동산을 이미 압류한 상태”라며 “분할납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납부 일정이 확인되지 않아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사진)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사진=유튜브 갈무리)

◆ 명의신탁 위반 과징금…대법원서 처분 확정
최 씨는 지난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확정하면서 법적 다툼은 마무리됐다.

◆ 체납액 전국 최고…고액 체납자 공개 이후 집행
최 씨의 과징금 체납액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난달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도 포함됐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 이후 사전 통지를 통해 “기한 내 미납 시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달 초 “체납의 성격이 가볍지 않다”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절차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성남시는 향후 최 씨 측이 실제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납부 규모와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매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행정 집행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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