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내년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됐다. 전국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1% 상승하며 지난해에 이어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해 지역별 체감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내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전 지표다.
◆ 18일부터 열람…내년 1월 6일까지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가격의 적용 기준일'을 다음해(이번의 경우 '2026년 1월 1일)로 설정한다. 공시가격의 실제 조사는 올 하반기에 이뤄졌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관련 부담의 산정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 전국 평균은 완만, 서울은 상대적 상위
2026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5%,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1% 각각 상승했다. 최근 10년 흐름을 보면 2021~2022년 급등 이후 조정 국면을 거쳐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4.89%,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4.50%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기와 부산 등 주요 지역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서울과의 격차는 유지됐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 주거지역 전경.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서울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 시세반영률 유지…급격한 현실화는 관리 기조
이번 공시가격(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65.5%, 표준주택은 53.6%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관리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곧바로 보유세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시가격은 누적 반영 구조를 갖고 있어, 서울 핵심지와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의 체감 부담은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고가 토지·주택, 서울 중심 구조 지속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 일대 상업용 토지로, ㎡당 공시지가는 1억8,000만 원대를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 역시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동, 강남구 삼성동 등 서울 핵심 주거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가 토지와 주택이 서울 중심으로 집중되는 구조는 2026년 공시가격(안)에서도 유지되는 모습이다.
◆ 내년 1월 23일 최종 공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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