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건설사)의 승인 절차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가 실제 수령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직접 지급 구조를 강화해 임금 체불과 지급 지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원수급인 ‘지급 승인’ 절차 삭제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에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하도급 건설사)의 청구 적정성을 다시 확인·승인해야 대금이 지급됐다.
국토부는 이 절차가 앞선 단계에서 이미 검증된 내용을 반복 확인하는 구조로, 일부 현장에서는 승인 지연을 이유로 한 지급 지체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되는 구조로 바뀔 예정이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 근로자 임금·자재·장비비 ‘직접 지급’ 강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금 사정, 계좌 압류·동결 등과 관계없이 지급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반복돼 온 임금 체불과 자재·장비비 미지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자동이체 의무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수급인(공사를 맡은 건설사)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계좌에 입금받는 즉시 지급 대상자별 청구 금액을 자동 이체해야 한다.
조달청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정 규정에 맞춰 개선하고, 시행 시점에 맞춰 현장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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