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모듈러주택을 공식 정책 수단으로 끌어올렸다. 공장에서 주요 구조부를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완성하는 모듈러 건축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현장 중심 건설 기준과 분리된 전용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조치로, 공급 속도뿐 아니라 건설 방식 자체를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해석된다.
◆ 공기 단축·안전성 강화…공급 수단으로 재조명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부와 한준호 의원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한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국토부는 기존 건설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을 약 20~30%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은 현장 시공을 전제로 한 건설 기준과 인허가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모듈러 건축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모듈러 특성에 맞는 법령 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건설 현장에서 초대형 크레인이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주택 유닛을 양중해 설치하고 있다. 모듈러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과 현장 안전성 확보에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사진=LH 제공)
◆ 특별법 핵심은 ‘계획·기반·인증’
국토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모듈러 건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 수립, 산업 기반 조성, 인증체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한다.
우선 모듈러 건축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5년 단위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전 과정에서 현장 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해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제조 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에는 인증 모듈 사용을 유도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산인증 모듈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통해 기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에는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 “건설 방식 전환의 계기”…정책 파급 주목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가로막아온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주택 공급 정책은 물량 확대를 넘어 공급 방식과 건설 구조를 함께 전환하는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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