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벨트 권역은 전월 대비 90%에 가까운 감소세를 보이며 갭투자 수요가 사실상 차단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기존 규제지역의 감소 폭은 비교적 제한적이었으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까지 겹치면서 12월에도 거래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한강벨트 중심으로 거래 급감…전월 대비 90% 감소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6일 기준 2,372건으로 집계됐다. 10월 8,663건과 비교하면 72.6% 감소한 수준이다. 신고 기간이 남아 있어 일부 증가 가능성은 있으나, 현 추세를 고려하면 10월의 절반 수준인 8월(4,441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강벨트 지역은 감소 폭이 특히 컸다. 광진구는 11월 신고 건수가 18건으로 10월 210건 대비 91.4% 줄었고, 성동구는 39건으로 383건에서 89.8% 감소했다. 강동구는 568건에서 59건으로 89.6%, 마포구는 424건에서 46건으로 89.2% 줄었다. 이들 지역은 10·15 대책 이전 전세를 끼고 매입하려는 수요가 집중됐던 곳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수세가 빠르게 관망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경. 10·15 대책 이후 한강벨트 지역 거래량이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하우징포스트 DB)
◆ 기존 규제지역은 감소 폭 제한적
반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은 감소 폭이 비교적 작았다. 서초구는 10월 218건에서 11월 154건으로 29.4% 감소했고, 강남구는 293건에서 201건으로 31.4% 줄었다. 용산구는 114건에서 68건으로 40.4%, 송파구는 608건에서 340건으로 44.1% 줄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중복 적용돼 온 만큼 10·15 대책의 추가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 연말 주담대 중단 겹쳐 12월 거래 위축 전망
12월 들어서도 거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6일 기준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105건으로 집계됐으며, 성동구·강동구·종로구·용산구는 아직 신고 건수가 없는 상태다.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매수심리는 한층 더 위축된 상황이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대출 한도가 2억~6억원 수준으로 축소된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갭투자도 어렵고 대출도 막힌 상황에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수 자체가 쉽지 않다”며 “연말까지는 거래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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