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추가조사에서 조합비 유용, 총회 미의결 자금대여, 외국인 조합원 모집, 위조 의혹 문서 제출 등 총 65건의 비위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관여한 운영 부적정도 반복적으로 드러나 배임‧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의뢰·고발·시정명령 등 강제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550건 적발된 전수조사 후 3곳 정밀조사
서울시는 27일, 지난 5월~10월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일부 조합 가운데 3곳을 선정해 10월 14일~11월 14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에서는 118곳에서 총 55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중대한 비리가 의심되는 조합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추가조사에서는 조합 운영 전반에서 총 65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서울 도심과 주요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비 유용·무이자 대여 등 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강제조치에 착수했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 조합장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 확인
전체 65건의 비위에는 ▲조합장이 분담금 환불을 명목으로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한 사례 ▲총회 의결 없는 협력업체 대상 무이자 자금 대여 ▲업무 실적이 없는 대행사와의 명목상 계약 체결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태가 조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조합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절차 위반 사례도 다수였다. 조사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모집해 수수료를 지급한 정황, ▲조합원이 제출을 부인하는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 ▲조합 명의가 아닌 업무대행사 명의로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으로 인해 법적 권리 확보가 어려운 상태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일부 토지계약은 10년 이상 경과해 소유권자까지 변경되는 바람에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확인됐다.

◆ 수사의뢰 12건·고발 12건 등 강제조치 착수
서울시는 위반 사항 가운데 12건을 수사의뢰, 12건을 고발, 20건을 시정명령, 2건을 과태료 부과, 19건을 행정지도로 처리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이 다양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산총회에서 회계보고 없이 사업 지속을 결의한 조합에는 해산 총회 재개최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의 비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총회 운영의 불투명성과 조합원 정보 접근성의 부족을 지적하며, 조합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총회 의결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총회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금 집행 내역과 계약 사항을 검증하는 것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비 유용과 과다 계약 등 고질적 비위가 다시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아파트 #조합주택 #지역주택조합 #조합비리 #조합운영 #서울시점검 #주택정책 #하우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