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 집값담합, 허위매물, 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사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표준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설명회는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에서 총 3회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280여 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처리 전 과정을 다룬 실무가이드를 제공한다. 신고 접수 후 조사 방식, 처분 절차, 조치결과 통보 등 지자체 공무원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실질적 판단을 돕기 위해 법령 위반 사례도 제시했다. 특정 가격 이하 중개 의뢰를 차단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다운계약서를 통해 허위 금액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사례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가 사실관계 확인과 보완을 거쳐 교란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등록관청에 조사·조치를 요청한다. 등록관청은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의뢰 등을 통해 결과를 확정하며, 처리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신고인에게 통보되는 구조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러한 사례 공유는 지자체별 처리 기준의 편차를 줄이고, 현장 대응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국민 신고 플랫폼인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도 개선한다.
현재 통합신고센터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인터넷 허위매물 신고센터,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통합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합신고센터에서 국세청 탈세센터로 바로 접속되도록 기능이 보완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신고 유형 안내, 필수 서류 체크 기능 등 편의 개선을 추진해 신고 접근성과 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해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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