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14일 9·7 대책 후속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적기 착공을 위해 공공기관별 추진 상황을 전면 점검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도심복합, 소규모정비, 신축매입임대 등 주요 사업의 진행도를 확인하며 내년 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2026년 착공 물량 중심의 전면 점검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착공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사업별 추진현황과 내년 착공 물량의 준비 정도를 공유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을 중심으로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지구계획 변경,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등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며 ’26년 착공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관별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도심복합·소규모정비·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도 추진
서울 등 도심 내 입지에서 진행 중인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도 내년 착공 목표를 유지한다.
특히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7만 가구 착공 계획 중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미 약정된 사업장의 인·허가 진행률을 중심으로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 법·제도 개선 과제 20개 중 12개 발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전체 20개의 입법과제 중 12건이 국회에 발의됐고 최근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제는 일정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으며, TF를 통해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국민 불편 해소 방안도 마련, 신속 실행
회의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됐다.
정부는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정 이후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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