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외국인의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무자격 임대 등 각종 위법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에 이어 비주택과 토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 첫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 88건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종합 결과.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전반에서 위법 의심 거래 416건이 적발됐으며, 무자격 임대업,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불법전매 등이 주요 유형으로 분류됐다. 적발 건은 관계기관에 통보돼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비주택·토지로 관리 범위 확대…위법 의심 88건 확인
이번 조사는 9월 1일 ~ 12월 23일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신고된 167건으로, 비주택 95건과 토지 36건, 일부 주택 거래 36건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는 88건, 위법 의심 행위는 126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서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 범위를 주택에서 비주택·토지까지 넓혔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의심 사례. 외국인 매수인이 본인 소유 법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로, 자금 출처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 돼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자료=국토교통부)
◆ 환치기·무자격 임대·편법증여 등 구조적 문제 드러나
적발된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환치기) ▲체류자격을 위반한 무자격 임대업 ▲특수관계인을 통한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외국인이 매매대금 상당액을 해외 송금과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외화 반입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관세청 통보 대상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부모와 자녀가 서울 아파트를 직거래한 뒤 거래대금 일부를 되돌려준 정황이 확인돼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경우도 포함됐다.
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임대보증금과 월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 수익을 올린 사례는 무자격 임대업 의심으로 법무부 통보 대상이 됐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및 편법증여 의심 사례. 외국인 모자가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입한 뒤, 해외송금과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한 자금 일부를 매도인인 모친이 자녀에게 되돌려준 정황이 확인돼 관세청과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자료=국토교통부)
◆ 관계기관 통보·전방위 후속 조치
정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와 수사 의뢰, 미납 세금 추징, 대출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하나의 거래가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 모두에 통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 내년에도 상시 점검…실거주 의무 위반도 점검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지정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산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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