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도시 21곳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 가점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기본적인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7개 도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30일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개발 수준과 생활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난 2015년 처음 지정된 이후 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재지정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결정했으며, 지역 여건과 낙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7개 도 21개 시·군 현황. 정부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 가점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 중소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법정지표·특성지표 종합 평가…8곳 신규 포함
이번 지정은 올해 7월 정비된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토대로 진행됐다. 지역총생산을 비롯해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등 5개 법정지표와 함께, 각 도의 여건을 반영한 특성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보성·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등 8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됐다.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화된 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 공모 가점·보조금 확대…지역개발사업 연계
지정된 21개 시·군에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성장촉진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앞서 1차 지정 기간 동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공모 가점을 통해 87개 사업이 추진됐으며, 약 1,700억 원이 투입됐다.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까지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약 4,500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중소도시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 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과 재정 지원 확대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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