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상한이 25%로 제한되고, 공업화주택은 최대 25%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 인허가 부담 완화에 나섰다.
지자체가 부과하던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상한을 사업부지 면적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이른바 '모듈러(MODULAR)·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주택 등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에는 친환경건축물과 동일한 '기부채납 경감 혜택(최대 25%)'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일부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11월 4일~24일).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을 줄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지난 2016년 6월 제정돼,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기부채납을 임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다. 현행 기준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에서 기부채납이 가능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때 최대 12%까지 강화하거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6.8%로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 간 변경(예: 제2종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의 경우 상한선이 없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부지의 30% 이상을 요구받는 사례도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도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모듈·벽체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공업화주택)을 적용할 경우,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충남 당진 한 공장부지에 GS건설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설치한 목조모듈러주택 전경. (사진=GS건설)

공업화주택은 기존의 현장타설 방식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품질이 균일하며, 폐기물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가 ‘친환경·스마트 건설기술’로 육성 중인 분야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이 친환경건축물 인증까지 받을 경우, 두 가지 경감규정을 중복 적용해 최대 25%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

LH가 세종시 6-3 생활권에 개발중인 416가구 규모의 모듈러주택단지 조감도. (사진=LH 제공)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이 완화되면 과도한 부담으로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해, 지자체에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손명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허가 절차의 추가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소방성능평가를 통합심의 대상으로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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