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서울과 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 회피, 법인자금 전용,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편법·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조사
국토부는 27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본격 시행에 맞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합동점검으로, ▲토지거래허가 의무 위반 ▲법인자금 활용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화성 동탄·구리 등 인접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토지거래허가 회피나 자금조달계획서 허위기재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자금조달계획서 내 ‘사업자대출 항목 신설’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적발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 서울 317건 적발…‘편법증여’ 집중 단속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올해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 위법의심 거래 317건(376건의 위법의심 행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인 자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특수관계인 거래를 비롯해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개인 부동산 구입에 전용한 사례 ▲부모를 임차인으로 둔 편법증여 계약 ▲거짓 신고를 통한 다운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또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조사에서도 264건(304건의 위법의심 행위)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거래를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에 통보하고, 현장조사와 자금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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