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도심에서 공급되는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상품 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후분양을 시작한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역 인근 '종로어반더힐' 오피스텔 조감도. (자료=(주)미래도시연구 제공)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24일,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분양·임대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는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가구당 2천만원 상향한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해 도심 내 주택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확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우선 분양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아파트 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3.8%에서 3.5%로 30bp 낮추고, 가구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사업성 개선이 기대되며, 그동안 금융조달이 쉽지 않았던 중소규모 사업장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요건 완화 주요 내용. 국토부는 23일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임대 건설자금의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상향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연 2.4~3.2%, 장기일반민간임대는 3.0~3.8% 금리로 조정되며, 가구당 최대 1억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건설자금 역시 가구당 최대 1억1천만원으로 늘어, 임대 유형별 지원 폭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임대시장 공급 기반을 보완해 도심 주거 수요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27일부터 적용되며,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청 전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담 상담센터(044-862-2410)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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