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과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제재 강화와 신고 활성화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국토교통부는 12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영업정지와 하도급참여제한 등 제재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하우징포스트DB)

◆ 신고 포상금 요건 완화…증거 없이도 신고 가능
현행 제도는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해야만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현장 근로자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상금 상한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요약.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형태별로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상향했으며, 과징금은 4~30%에서 24~30%로 조정됐다.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대부분의 위반 유형에서 제재 수위가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자료=국토부)

◆ 영업정지·참여제한…제재는 법정 최고치로 강화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 기준에 맞춰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먼저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에서 1년까지로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조정돼, 하도급대금의 4~30%였던 현행 규정은 24~30% 범위로 상향된다. 공공공사에서의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역시 현행 최대 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제재 강화는 주요 위반 유형 전반에 적용된다. 일괄하도급, 무등록·무자격자 재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처분 수위가 높아졌으며, 국토부는 현장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개정안’ 요약.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을 대폭 상향했다. 일괄 하도급의 경우 기존 1회 위반 4개월·2회 위반 8개월에서 각각 1년·2년으로 늘었으며, 전문공사 하도급과 재하도급 역시 대부분의 유형에서 8개월 이상 또는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자료=국토부)

◆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절차도 명확화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공표 시에는 3년간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의 30%가 삭감되는 등 실질적 제재 효과가 있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 활성화와 건설사업자의 준법 의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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