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노후주거지의 정비 활성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는 이달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27일이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도심의 노후주거지가 새롭게 변신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신탁업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등 정비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절차 완화가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제도적 틀’로 평가된다. 특히 신탁업자 지정요건 완화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공공·민간 협력 구조 정착의 전환이다. 새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로구역 기준 완화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특례 적용기준 ▲임대주택 인수가 기준 마련 ▲통합심의위원회 구성방안 등 총 다섯 가지 주요 개선사항이 담겼다.

도심의 노후 빌라·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 전경. 정부는 이 같은 지역의 재개발 촉진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을 개정, 가로구역 기준 완화와 신탁업자 참여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 기반시설 계획만 있어도 ‘가로구역’ 인정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예정시설)을 제출하면 사업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구도심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우리동네 재생’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신탁업자 지정요건 완화…전문성과 속도 확보
기존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구역 내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요건이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또는 조합설립 동의율(가로주택정비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 충족 시에도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문성을 갖춘 신탁업자의 참여가 확대되면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가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1.2배까지
정비구역 또는 인근 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적용대상은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도보 1,000m 이내 토지이며, 용적률 산정 시 시설면적이 사업구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노후 주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반시설 확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임대주택 인수가 기준 현실화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건물 구조와 형태에 따라 추가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임대공급 활성화를 동시에 노렸다. 이 조항은 향후 소규모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품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통합심의위원회 도입으로 절차 간소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한 번에 심사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도 도입된다. 새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통합 심의를 운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중복 행정절차를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9·7 대책의 핵심 실행단계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주거지의 자율정비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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