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 주요 내용. 이번 개편안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법적상한 1.4배) ▲공원·높이 기준 완화 ▲환경·소방심의 통합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를 추진한다.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추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이상을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도심복합사업 시즌2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1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1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현재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이다. 이 가운데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인센티브 확대…용적률 1.4배 상향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규제 특례를 추가로 부여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장위12구역은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적용되던 용적률이 1.4배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지고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절차 개선…환경영향평가·소방심의 통합
국토부는 사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통합심의 범위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추진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소요 기간을 단축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심 내 주택공급 핵심 수단으로 육성”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2일 서울 장위12구역 현장을 방문해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주민과 적극 소통해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 #공공복합시즌2 #도심주택공급 #용적률상향 #장위12구역 #도심재생 #공공주택 #주택공급확대 #하우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