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체계’ 개요. 정부는 준공 30년 이상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래픽=하우징포그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를 재정비해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8,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날 회의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토지 활용 다각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수도권 지자체, LH·SH·GH·iH·캠코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석했다.
복합개발 사업은 '준공 30년 이상 공공청사'를 고밀도 복합개발해 공공청사 기능과 함께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청사·유휴 국공유지 정보를 통합 공유하고, 공급 주택유형과 입주자 맞춤형 설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행정·재정지원 강화 ▲후보지 발굴 체계화 ▲거버넌스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절차 지연, 재정지원 한계 등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도 논의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들은 기관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추가 사업 후보지 발굴 방안을 협의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 도심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 등 중앙부처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8,000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예산·행정 전반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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