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주요 내용’ . 초기사업비 융자 대상이 추진위원회까지 확대되고, 재건축 이주자 전세대출과 가로·자율정비사업 특례가 신설됐다.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정부가 9·7 수도권 아파트 공급대책과 10·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의 실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공·민간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금융지원 확대책을 내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재건축 이주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신설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추진위까지 융자 확대·금리 인하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만 지원 대상이었던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이 추진위원회까지 확대된다.
융자한도는 기존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상향, 금리는 2.2%로 인하된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이전 단계로, 이번 조치로 사업계획서 용역비·운영비·기존 대출 상환 등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을 완화해 사업 착수 지연을 줄이고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건축 이주자 전세대출 신설
지금까지는 재개발 구역 이주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1.5%)'이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 한도는 1억2,000만원이며,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가 대상이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각각 6,000만원, 7,500만원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민간·공공 정비사업 이주민의 주거 불안이 줄고, 원활한 이주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로·자율정비 임대특례 확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가능한 특례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임대비율이 20% 이상일 때만 70% 특례가 적용됐지만, 완화된 기준으로 소규모 임대 포함 사업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다변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공급대책 신속 이행으로 시장 안정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0·15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해 실물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최근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조합·추진위의 사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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