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경찰이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조작과 재건축 비리 등 시장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정례화하고, 수사부터 제도개선까지 연계하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노린 불법 중개행위가 다시 나타나자, 이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대 불법행위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으로, 이번 특별단속에도 포함됐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TF’를 구성했다. 국수본 11명, 18개 시·도경찰청 136명, 전국 261개 경찰서 수사과 694명 등 총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 투입된다. 경찰은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집중 대상이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등이 주요 단속 분야로 지정된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공조도 강화된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물론,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기획조사 결과로 수사의뢰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수사 결과도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조사부터 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찰은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당부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며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결과가 시장 질서 회복과 거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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