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현재 총 4,001개소(6,941실)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마포구(1,324개소)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다음은 종로·용산·관악 순으로 많다.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025년 2분기 기준 자료다. (그래픽=하우징표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침을 개정·시행하면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도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면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과 도시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 건의로 규제 완화 결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검증 시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직접 이 사안을 발표하며 공론화를 주도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수용해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건의가 중앙정부 정책으로 공식 반영됐다.

◆ ‘30년 규제’ 대신 ‘안전성 검증’ 중심으로 전환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규모·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 30년이 지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돼 등록이 제한됐다.
리모델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연한 초과로 등록이 거부돼 업계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는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기술사 등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문체부는 서울시 건의 내용을 반영한 새 지침을 10일부터 시행했다.

◆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기대감 커져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확대돼 서울 내 숙박시설 공급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민박 등록이 늘면 불법 숙박영업이 줄고,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이용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 ▲사업자 안전·위생 관리 의무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꾸준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온 과제가
정책으로 구현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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