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차관이 10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가격 띄우기 근절’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 아파트 실거래에서 시세를 조작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조해 허위신고 정황이 확인된 8건을 수사의뢰했다. 계약을 해제한 뒤 더 높은 금액으로 재매도하는 등 인위적인 시세 조작 수법도 드러났다.
◆ 실거래 허위신고 8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3일 서울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8건을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425건의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올해 발생한 123건을 우선 조사한 결과,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6건도 이번 주 내로 수사의뢰를 마칠 계획이다.
◆ “22억 계약 뒤 해제하고 22.7억에 되팔기”...시세조작
주요 사례에 따르면, 한 거래는 종전 시세(20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22억 원에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22억7,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인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준 뒤 추가로 금전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다른 사례는 친족 간 거래 후 해제 신고 뒤, 1억 원 더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가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가격 띄우기’로 보고 있다.
◆ 국토부·경찰 공조 강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허위신고나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도적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도 철저히 대응해갈 방침이다.
◆ 국세청과도 정보공유… “투기세력 뿌리뽑는다”
국토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즉시 정보를 공유해 조세·증여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협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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