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 발표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소규모 오피스텔 접도조건 완화, 오피스텔 심의 기준 상향, 일조사선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 등 규제 완화와 신속 인허가 협의체 운영 방안이 담겼다. (자료=서울시)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오피스텔 건축 규제를 풀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과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1~2인 가구 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 서울시, "민간임대 공급 절벽...정책 변화 시급"
서울시는 1일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 기간(6~10년) 동안 계약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높다. 현재 서울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20%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공급은 크게 줄었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당시 세제 혜택이 풍부해 신규 등록이 활발했다. 하지만 세제 축소(2018년) 이후 단·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2020년) 등 정책 변화로 신규 사업자가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급감했다.
◆ "규제 완화·신속 인허가 추진"
서울시는 오피스텔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도로 접도 조건을 20m에서 12m로 줄여 보조간선도로에서도 건축이 가능해졌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상향돼,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심의 절차 없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신속인허가협의체’도 운영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해체·굴토·구조 심의도 병행 처리해 절차를 줄인다. 서울시는 용적률 확대를 위해 일조사선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전세사기 예방 장치 도입"
서울시는 이달 말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선보인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 때는 채무불이행 현황과 DSR 등 11개 항목도 추가로 확인된다.
임대사업자 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8월 발간한 ‘민간임대 업무편람’에 이어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 민관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 "금융지원 확대·리츠 출자"
서울시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한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을 14%에서 11%로 줄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또한 민간임대 리츠의 대출 이자 중 2%를 보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한다.
서울시는 정부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대출 제한(LTV 0%) 완화, 종부세·양도세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65%를 차지하는 1·2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협조가 더해져야 시장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특혜 논란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철학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목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며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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