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편법 증여와 탈세,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국세청은 강남 등 한강벨트의 초고가 주택 거래 5천여 건을 전수조사한 뒤 탈세 혐의가 드러난 10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국세청 임광현 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동산 시장 불법거래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편법증여를 통한 부동산 투기 혐의 구조 예시도. (자료=국세청)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불법거래 의심 사건 통보 시 신속 조사·단속 ▲기관별 조사 결과 공유 ▲국토부의 거래 동향·이상 징후 제공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 등을 추진한다. 정례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청장은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편법 증여, 다운계약, 차명거래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어진다”며 “강남벨트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5천여 건을 전수 검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드러난 104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조사 대상 104명은 ▲초고가 주택 편법 증여 ▲소득 누락 자금 취득 ▲외국인·미성년자 등 자금 출처 불분명 거래 ▲가장매매를 통한 비과세 악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실제 사례로는 고소득 전문직 부모가 세금 신고 없이 자녀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소득이 없는 20대 청년이 부모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라며 “국세청과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편법·불법 행위는 철저히 찾아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신고가 거래 취소, 허위 매물 등 시세조작과 ‘좋은 집 한 채’ 증여도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부와 국세청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조사 역량을 결합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와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중개업계는 “공급 확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시장 불법행위 차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까지 이어질 경우 시장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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