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국토부는 최근 계약 해제 허위신고를 통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허위 계약과 해제 신고를 반복해 시세를 높이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을 기획조사한다. 최근 계약 해제가 급증하면서 시장 왜곡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이다.
◆허위신고 의심 사례 425건 조사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후 해제 신고가 접수된 건 가운데 허위 정황이 드러난 425건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필요하면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에서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동일 매물 재계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해제 건수 최근 4년간 증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총 11만8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2만8,432건에서 2022년 1만4,277건으로 줄었지만,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 8월까지도 2만3,452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92%인 3,902건은 동일한 매물·동일 가격으로 재신고된 건이었지만, 나머지 338건은 재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부분에서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왜곡’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행위 법적 제재
현행법상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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