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7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본래 취지인 ‘서민의 내 집 마련’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관리 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토지 소유권 요건을 현행 95%에서 조합 설립 단계 수준인 80%로 낮추면, 토지 소유자의 이른바 ‘알박기(과도한 이익을 노리고 협상을 지연·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공급 물량을 최대 27만가구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서는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주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주최,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원래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공사의 과도한 개입, 공사비 갈등, 토지 확보 난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권익 보호, 합리적 계약 구조 마련,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축사에서 “국민이 스스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책은 위험을 줄이기보다 진입 장벽을 높여왔다.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 지주택이 국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겸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발제에서 “지주택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전체 토지의 80%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95%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 간극 때문에 토지 소유자 협상이 어려워지고 알박기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7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산업학회)

김광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정책국장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95% 요건은 사실상 전원 동의에 가까운 장벽”이라며 “이를 80% 수준으로 낮추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또 ▲일정 규모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보장해 협력을 유도하는 지주 조합원제 ▲조합 업무 전반을 위탁받는 업무대행사의 등록 의무화 ▲조합장 전문성 확보 및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장치들이 마련돼야 조합원 피해를 막고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국장이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 요건을 완화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전국 지주택 사업 618개 중 약 230개가 추가로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 물량은 기존 17만7,000가구에서 27만1,000가구로 확대돼 중견 도시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공급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과장은 “지주택 모집 단계와 사업 진행 단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방식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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