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계약 신고, 보증 가입, 임대료 상한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하는 상시체계를 가동한다. 사진은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보증 가입, 임대료 상한 준수 등 의무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하는 상시체계를 가동한다. 의무 위반을 사전에 막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상시점검 체계 본격 시행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는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렌트홈(민간임대 등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임대주택 정보와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 보증기관 자료, 건축물대장(세움터) 정보를 연계 대조해 의심사례를 매일 추출하고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받은 사례를 조사·확인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임대차 계약 신고 누락, 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료 상한 초과, 의무임대 기간 미준수 등이 대표적 점검 항목이다.

◆ 임차인 보호 효과 강화
특히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가 강화 점검 대상에 포함돼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 의무임대 기간 준수 등도 실시간 관리되면서 세입자 권익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간헐적·사후적 관리에서 벗어나, 일상적·실시간 관리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임대사업자의 공적 책무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를 통해 휴대전화 문자 알림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는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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