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핵심 업무지역 마곡지구,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지난 8월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된 서울지역 첫 사례로 꼽힌다. (사진=롯데건설 제공)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시설 전환 유예기간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막판 독려'에 나섰다.
전국 18만여 실 가운데 8만 실이 아직 전환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오는 2027년 말부터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합법 전환 현황을 점검하며, 소유주 전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장벽으로 전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막바지 현황 점검…지자체에 적극 독려 주문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경기·부산·인천·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수원·안산·오산·의정부·평택·화성시 등 6개 기초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전국 상황을 공유했다.
이상경 1차관은 “작년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주요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전환을 마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마지막까지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도 생숙 전환 문제를 포함시켰다. 특히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 변경을 돕기 위해 '건축물분양법 개정도 병행 추진'해, 유휴 숙박시설을 안정적인 주택공급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8만 실 미조치…2027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22일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생숙은 총 18만2,826실이며, 이 중 준공 이후 미조치 4만36실, 공사 중 미조치 3만9,807실로 총 8만 실이 아직 신고나 전환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이 유예기간 안에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7년 말부터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대규모 단속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중이거나 실사용하지 않는 공실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소유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는 법안을 23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절차 복잡·비용 부담…현장에선 속도 더뎌
현장에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합법 전환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생숙은 본래 호텔 등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차장 기준 ▲복도 폭 ▲피난·방화 설비 등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설계 변경 ▲안전 설비 보강 ▲세입자·분양자 동의 확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유주의 비용 부담과 이해관계 충돌이 얽히면서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주택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거 전환의 길을 열어줬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비용과 이해관계 조정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같은 추가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취약성 개선 병행…내년 필로티 공동주택 착수
이상경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집·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연말 종료 예정인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또 이달 3일 발표된 광명 아파트 화재대책의 후속 조치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건축물을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국민 안전의 기본”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행정 독려에도 불구하고 생숙의 주거 전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로 평가된다. 특히 수도권과 주요 관광지의 대규모 생숙 미조치 물량이 방치되면 ▲도심 슬럼화 ▲주택시장 왜곡 ▲투자자 피해 확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지자체·소유주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와 세제·금융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 독려를 넘어 지속적인 인센티브와 이해관계 조정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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