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8월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호텔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현장.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하시설물 밀집구간과 침하 이력 지역 등 전국 500km 구간을 직권조사한다. 또한 굴착공사장 70곳을 특별점검해 동절기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지반조사에 나선다. 지하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지반침하 이력과 민원 다발 구간 등 500km 구간을 대상으로 탐사를 진행한다. 또한 전국 굴착공사장 70곳을 특별점검해 동절기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5월 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의 후속 절차로,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내용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5년부터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지하안전 조사를 수행해 온 기관이다. 국토부는 “위탁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단위 조사체계가 정비돼, 지반침하 위험 지역의 원인 진단과 사전 예방이 한층 체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8월, 전국 500km 구간을 직권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조사 대상은 ▲지하시설물이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민원이 다수 제기된 구간(100km)이다.
이 구간들은 모두 연약지반이거나 대규모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지하수위 변화가 크거나 침하 이력이 확인된 곳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우려 구간을 선별했고, 올해 안에 현장 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탐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지자체와 기관에 후속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5일부터 전국 굴착공사장 70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새로 마련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 흙막이 공법 시방기준 준수, 계측기 설치 상태, 동절기 화재·미끄럼 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인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수사요청이나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반탐사와 현장점검을 연계하고,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연약지반, 지하시설물 밀집지역, 민원다발 구간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해 국민의 발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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