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3차 매입임대주택 3,503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11일부터 시작한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3,503가구가 공급된다.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청년은 최대 10년, 신혼·신생아 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 물량은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391가구로, 서울 1,545가구, 부산 438가구, 전북 285가구 등 전국에 고르게 배정됐다. 신청은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선정된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SH 물량은 내년 2~8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공급 조건은 시세 대비 임대료가 크게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임대료에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1,339가구, 시세 3040%)과 ‘Ⅱ유형’(1,052가구, 시세 70~80%)으로 나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이나 태아·입양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배정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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