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96곳(64.1%)을 전수 점검한 결과, 252곳에서 64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나머지 조합도 9월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합동점검과 전수 실태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 396개 조합 중 252곳에서 641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며, 전체의 3곳 중 2곳이 불법 또는 부실 운영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공정 계약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70건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연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공사비 부풀리기, 조합원 부담 가중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8개 조합 중 4곳에서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가 확인됐다. 일부 시공사는 초기 계약 단계에서 낮은 공사비를 제시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을 빌미로 수백억 원대의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934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며, 협상 끝에 474억 원으로 총회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액은 물가 상승이나 건설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한 증액으로, 계약서상 근거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국토부는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으며,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시공사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PF대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확산되는 등 사업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 조합원 울리는 불공정 계약
점검 결과, 8개 조합 모두에서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 의사가 없을 경우 약관 심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 전국 3곳 중 2곳 위법…641건 적발
지자체가 병행한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국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점검해 252곳에서 64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점검 완료 조합의 64.1%에 해당한다.
주요 위반 유형은 ▲정보공개 미흡 197건(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52건(8.1%) ▲허위·과장 광고 33건(5.1%)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6건은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중대한 위법행위 70건은 형사고발 조치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나머지 조합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 연내 제도 개선 추진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 모집 초기 단계에서의 부실 조합 발생 방지 ▲정상 조합의 신속·투명한 사업 추진 지원을 목표로 종합적 제도 개선안을 연내 마련키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와 부실 관리가 확인됐다”며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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