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개정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기준’ 주요 내용. 정성평가 축소, 기술인 심층면접 도입, 부실 사업 실적 배제 등 제도 변화가 담겼다. (자료=조달청)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조달청이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심사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고 기술인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한편,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실적 평가에서 제외된다. 새 제도는 10일부터 시행된다.
◆ 건설사 선정 기준 전면 개정
조달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연간 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LH 공공주택 관리용역에 적용되며 지난 3월부터 협회·업체 설명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조달청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안전·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가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 정성평가 축소·기술인 면접 강화
새로운 기준은 평가 구조 전반을 손질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율은 기존 50대50에서 40대60으로 조정됐다. 평가위원 개인의 영향력도 항목별 차등폭을 10%에서 5%로 줄였다. 변별력이 낮은 항목은 배점을 축소하고 일부는 정량평가로 전환했다.
또 책임·건축·안전·토목·기계 등 핵심 기술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강화해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높였다. 질문의 갯수는 2~3개, 면접시간은 5분으로 늘어나 단순 서류 검증을 넘어 현장 전문성과 적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자의 경우 실제 안전업무 수행 경력만 인정하는 등 안전 역량 검증도 강화됐다.
◆ 부실업체 배제·중소기업 기회 확대
부실공사 차단 장치도 강화됐다. 철근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 사업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돼 부실 업체의 신규 사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실적평가에서 배제돼 재참여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신생 중소업체에는 기회를 넓혔다. 건설 신기술·특허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고용률 산정 방식을 직전연도 평균에서 최근 1년 월평균으로 바꿔 설립 1년 미만 기업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주택 현장의 불투명한 심사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 경쟁과 품질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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