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이 부동산 서비스에 등록되는 개인 직거래
매물에 대해 전수 인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고 밝혔다. (사진=당근부동산 로고)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20일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에 등록되는 개인 직거래 매물에 대해 전수 인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당근부동산에서 매물을 올리려면 본인 인증과 함께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집주인이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확인을 거쳐 ‘집주인 확인 매물’로 표기되며, 세입자나 제3자가 올리는 경우에는 집주인 확인이나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을 거치지 않은 매물은 한 달간의 안내 기간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게시판에 노출되지 않으며, 인증 완료 시 재노출된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강화된 인증 체계와 기존 안전 장치를 결합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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