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영업신고 의무화 전후 비교.(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신고되지 않은 숙소의 예약이 차단돼,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숙박용 건물에서의 불법 숙박영업은 사실상 퇴출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신규 등록 숙소부터 적용됐던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을 기존 등록 숙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기준일 이후라도 영업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현행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만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은 구조적으로 영업신고가 불가능해, 이번 조치로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숙소 공급 감소로 단기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는 동시에, 신고 숙소만 남아 신뢰성과 안전성이 강화돼 관광산업에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에어비앤비는 미신고 숙소 등록을 제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에어비앤비 코리아는 “국내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결정”이라며 “숙박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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