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전시관 전경.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30일부터 민간이 짓는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기준을 적용한다.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사업자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ZEB 5등급은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이 100kWh/㎡yr 미만인 수준으로, 기존 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됐다. 공공부문은 이미 2023년부터 이보다 더 엄격한 90kWh/㎡yr 미만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 단열·기밀·조명·환기 기준 일제히 상향…에너지 절감 체감 확대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항목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창호 단열재와 강재문 기밀성능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다.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낮아진다.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확대된다.
◆ 세대당 22만 원 전기료 절감…건설비 증가분은 5~6년 내 회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ZEB 인증 공동주택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약 130만 원의 건설비가 추가된다.
하지만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평균 5~6년 내 회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냉난방비 절감과 관리비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이 기준은 이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는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에 맞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탄소국경세 대응도 본격화…MRV 자동화 솔루션 참여기업 모집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솔루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기반의 탄소 배출량 산정 소프트웨어(SW), ▲공정·설비별 계측 장비 및 통신 하드웨어(HW), ▲전문기관의 검증 등 세 가지 기능을 통합한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MRV 솔루션 제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기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도 개최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시멘트, 철강, 비료 등 6대 품목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고 내년부터는 인증서 제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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