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세종시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는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시가격의 지역별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하우징포스트DB]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손을 잡았다. 국토부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전국 단위의 검증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신뢰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맞손'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의 기준가격으로, 세금·건강보험료·복지 지원 등을 산정할 때 쓰인다.
그동안은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고, 이의신청까지 심사해 ‘심사와 평가를 한 기관이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경기·충남에 이어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까지 총 9개 시·도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각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두어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가격 산정의 타당성과 균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 ‘선수-심판 분리’로 제도 신뢰 강화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선수-심판 분리’ 원칙이다.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시·도가 1차로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는 가격 산정과 검토 기능을 분리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시·도가 직접 검토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운영 지원과 향후 계획
국토부는 시·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조사비를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국토연구원은 총괄기관으로서 지자체 의견을 모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상시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도에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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