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는 HUG 공적보증을 100조원 규모로 확대해 재개발·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해가기로 했다. [사진=하우징포스트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멈춰 있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자금난을 풀기 위해 집짓기 ‘돈줄’을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 규모를 연 10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비 대출보증(PF보증)과 정비사업 대출보증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침체된 주택공급 현장에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PF보증 한도 70%로 상향
HUG의 'PF대출보증'은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할 때,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이번 개선으로 한도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올라가고, 그동안 까다로웠던 시공사 순위 제한도 폐지됐다. 보증요건 완화 특례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유지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시공사나 재개발 조합도 보다 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자금난으로 지연됐던 사업장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양이 늦어지거나 공사비가 오를 경우, PF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브릿지론(사업 초기에 받는 임시자금 대출)’의 대환 범위가 확대돼, 이제는 원금뿐 아니라 5년치 이자까지 보증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사업 초기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공적보증 규모가 연 100조원으로 확대돼, 정비사업·PF자금·도심임대 공급이 모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범위 확대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보증제도가 한층 유연해졌다. 그동안 본사업비 대출보증은 시공사나 신탁사에서 빌린 자금만 대환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이 제공한 브릿지 대출금까지 포함된다. 즉, 고금리로 빌린 초기 자금을 HUG의 낮은 금리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이다.
착공 이전에도 신탁사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보증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된 점도 변화다. 기존에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대환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업 초기에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높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난을 완화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 상향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도심주택특약보증’도 강화됐다. 보증 산정 기준이 매입대금의 85%에서 90%로 높아지고, 보증비율은 수도권 90%, 지방 80%로 유지된다. 이 제도는 1금융권의 낮은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서주는 구조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약 7만 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적보증을 통한 안정적 자금조달로, 민간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 최대 47만6천가구 정비사업 자금 조달 지원
국토부는 HUG 공적보증 강화로 약 47만6천가구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PF보증 완화와 정비사업 대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 자금지원책을 넘어,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적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자금지원 체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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