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시장으로 현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로 묶이면서, 갭투자와 일반 매매가 어려워진 자금이 경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02.3%로, 3년 4개월 만에 감정가를 넘어섰다.

◆ 3년4개월 만의 반등…‘규제의 역설’ 현실화
지지옥션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2.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것은 2022년 6월(110.0%)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거래가 막힌 자금이 경매시장으로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거래 허가나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현금 자산이 풍부한 투자자들에게 틈새 투자처로 작용하고 있다.

◆ 수도권 12곳도 강세…분당·하남·안양 동반 상승세
서울과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하남·의왕·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3개구, 안양 동안, 용인 수지)의 10월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7.9%로, 9월(94.4%)보다 4.5%포인트 올랐다.
경기도 전체 평균(87.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특히 분당(105.6%)·하남(102.9%)·안양 동안(102.3%) 등 재건축 기대 지역은 낙찰가율이 모두 100%를 넘겼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토허구역 확대 이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남·광진 고가 낙찰 잇따라…‘현금 부자’ 집중
서울에서는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고가 낙찰 사례가 속출했다. 광진구 광장동 청구아파트(전용 60㎡)는 감정가 10억1,000만원에서 14억1,123만원(낙찰가율 139.7%), 자양동 현대6차(전용 60㎡)는 감정가 9억6,000만원 대비 12억5,897만원(130.8%)에 낙찰됐다.
강남 도곡동 삼성래미안(전용 84㎡)은 감정가 25억5,000만원에서 낙찰가 30억2,000만원(119%)을 기록했다. 이처럼 현금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이 ‘허가제의 사각지대’인 경매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은 ‘규제의 역설’로 해석된다.
부동산경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경매 열기를 단기 현상으로 보고 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위원은 “경매 아파트는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인기가 이어질 수 있지만, 6·27 대출규제 강화와 향후 가격 조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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