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좌)에서는 용지도와 지적측량성과도 간 경계선이 최대 1m가량 불일치했으나, 보상도면(우)에서는 ‘지적중첩도’를 선제 적용해 설계선과 분할선이 일치하도록 개선됐다. 국토부는 이 절차를 통해 국도 용지보상 기간을 약 6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도 건설사업의 용지보상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설계도면과 보상도면의 경계 불일치로 장기화되던 보상 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하기 위한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3일 전국에 배포한다.

◆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 3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일부터 관계기관과 현장 실무자에게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도 건설공사 착공의 지연 원인이었던 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첫 통합 지침이다. 그동안 국도사업의 용지보상에는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됐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보상 지연의 주된 원인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간 경계선 불일치 ▲추가 측량 시행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등으로 분석됐다.

◆ 설계단계서 ‘지적중첩도·현황측량’ 도입
가이드라인은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先)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설계도면과 보상도면의 경계선을 사전에 일치시켜, 측량 재시행에 따른 시간·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 절차가 정착되면 보상 기간을 약 6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문기관 협업으로 ‘보상 전문성·효율성’ 강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강화된다. 보상 대상 재산을 전문기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위탁보상 제도를 활성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설계→측량→관계기관 협의→보상 등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시간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보상체계 개선으로 주민에게 보상금을 더 신속히 지급하고, 건설사들도 불필요한 간접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기관이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로사업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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