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이달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설계·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제도를 전면 손본다. 그동안 과도한 서류 제출로 부담을 겪어온 중소업체들의 숨통을 트면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정당하게 수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8일부터 적격심사제의 적용 기준을 상향하고, 20일부터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방식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 입찰 방식,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
우선, 공공 발주 사업에서 통상 요구되던 ‘기술제안서(TP)’ 제출 기준이 완화된다. 설계·감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작성하는 기술제안서는 수천만 원의 비용과 수십 명의 인력이 필요한 대표적 고부담 문서다. 정부는 기술제안서 대신 간단한 기술인 평가서(SOQ)만 제출해도 되는 기준을 사업 규모별로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실시설계 분야에서는 기술제안서 요구 기준이 기존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은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 투입 없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량 평가 확대’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기준도 기술력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과업이해도나 수행계획 등 정성 항목이 많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거 실적, 인력 구성, 중복업무도 등 수치로 검증 가능한 정량 항목의 비중이 커진다.
반면, 정성 항목은 일부 축소되며, 대신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심층 면접 배점은 확대된다. 기술자 개인의 역량이 실제 평가에 반영되도록 한 조치다. 기존 18점이던 면접 배점은 25점으로 늘어난다.
◆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도 평가에 반영
최근 민간·공공 가릴 것 없이 확산 중인 스마트건설기술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3차원 설계 기반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 능력과 전문 인력 구성 등이 심사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실제로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설계와 건설사업관리(CM)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기존 평가 기준은 각 분야 특성을 반영해 분리 운영된다. 현장의 전문성에 맞는 심사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의미다.
◆ “서류보다 실력으로 수주”…입찰문화 바뀔까
국토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건설업계의 입찰 문화를 기술력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업체 부담은 줄이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실력 있는 기업이 수주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심사위원, 발주청, 참여업체 모두가 입찰문화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