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영덕·청송에 특별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산불로 폐허가 된 주택가와 소실된 차량.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상북도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한다. 이들 지역은 재난형 도시재생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국 두 번째 사례로, 향후 정부 주도의 계획 수립과 함께 국비 80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주거와 기반시설 복구는 물론,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경제 회복까지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지난 2018년 포항시 흥해읍 지진 피해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재난형 도시재생 사례로, 일반 도시재생과 달리 정부가 직접 지역을 지정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 피해 현황.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국토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80억 원(지자체당 40억 원)을 긴급 투입해 ▲특별재생계획 수립 ▲응급 복구공사 착수 ▲피해지역 생활기반 정비를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두 지역의 산불 피해 규모는 영덕군이 242억 원, 청송군이 107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주택과 기반시설 외에도 농업·수산업·공장 등 전방위적이었다.

국토부는 재해 피해에 따른 생활안정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넘어, 지역별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특화형 도시재생 전략도 병행 추진한다.
영덕군은 대게 브랜드와 연계한 해양관광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하며,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한 상업·숙박시설 확충과 지역상권 회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재생계획(안)을 올 하반기 내로 구체화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해 본격적인 재생사업을 착수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조속한 일상 회복과 안전 확보를 함께 도모하겠다”며, “다가올 여름철 폭우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 복구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