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주택연금 상품 비교.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초고령사회 고령층의 자산 활용 방안으로 주목받는 주택연금 제도에 민간 모델이 처음 등장했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형 주택연금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하고,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민간 첫 고가주택형 주택연금
기존 공적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어,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고령층이 상당수 존재해왔다. 이번 상품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민간 금융권에서 고가 주택을 연금화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 살던 집에서 평생 연금
이 상품은 고객이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하나은행에 이전한 뒤 기존처럼 거주하면서, 하나생명을 통해 매월 종신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급되며, 수령 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계속 지급된다.
특히 2주택 보유자도 가입 가능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에서 특례를 인정받았다.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 월 360만 원, 수령 방식 선택
하나금융에 따르면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65세 고객이 가입할 경우, 매달 약 36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정액형(매달 일정액) ▲초기 증액형(가입 초기에 더 많이 지급) ▲정기 증가형(후반부 수령액 증가)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연금 이율은 10년 만기 국고채 평균금리에 1.3%포인트를 더한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달 기준 금리는 3.95%다. 고객 사망 후 주택이 매각되면 대출금을 제외한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초과 수령액이 있더라도 유족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형 구조가 핵심이다.
◆ 공공 한계 넘는 민간 모델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90%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수급 중이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65만 원 수준에 그친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발표에서 “주택연금 제도 개선만으로도 약 34만 명의 고령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가 자산을 보유한 고령자도 연금 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하나은행의 이번 상품은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노후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형 연금 모델로, 금융시장뿐 아니라 복지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사례로도 주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퇴거나 경매 우려 없이 평생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역모기지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넘어서는 상품 구조”라며, “시장 반응에 따라 타 은행도 유사 상품 출시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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