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본격 도입한다.(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본격 도입한다. 6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을 허용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서명과 온라인 총회를 도입해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간소화,30일 내 진단 통보
기존에는 지자체가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지조사 절차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진단 요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진단에서 탈락한 단지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을 경우, 기존 평가 결과를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사업 안정성 강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조기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면적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는 조기 추진위원회 구성이 사업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서명·온라인 총회 도입, 정비사업 디지털 전환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자방식 도입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서를 전자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조합총회에서도 온라인 출석 및 전자의결을 도입할 방침이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가 위·변조 방지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검증해야 하며, 전자총회 참석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해야 한다.
◼조합설립 요건 완화, 공공·신탁 방식 개선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복리시설 동의율이 1/2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3 이상이면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단, 정비구역 지정 이후 증가한 복리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도 일정 동의를 받으면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 체결 등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비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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